[파이낸셜뉴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4·15 국회의원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 100만원 미만형이 선고되며 의원직 박탈은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상황이 기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정 및 당선 경위, 공표된 허위 사실의 정도, 유사 사건들과의 형의 균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김 의원은 당선 무효는 피했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제 불찰로 일어난 일이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를 묻자 "고의는 아니었다"며 "판결문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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