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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는 서울시에서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파면은 중징계로 분류되는 파면·해임·강등·정직 처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파면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재임용이 제한되고, 퇴직수당과 연금은 절반으로 삭감된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동료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같은 달 18일 항소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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