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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 사진=뉴스1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 2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정 교수 항소심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형사 1-2부로 정했다. 재판장에는 엄상필 부장판사, 주심에는 심담 부장판사가 배정됐다. 재판장은 사건을 진행하는 역할을, 주심판사는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두 부장판사 모두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도 지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오는 22일자 사무분담에서 형사1부를 고등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재판부'로 변경하고 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를 배치했다.
일반 재판부의 경우 재판장이 1명으로 고정돼있지만, 비슷한 경력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의 경우 사건마다 재판장이 따로 정해진다.
정 교수 2심 사건은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됐지만, 정준영 부장판사가 지난 5일 서울고법 사무분담에 따라 민사18부로 자리를 옮기고 형사1부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들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바뀌면서 재판장과 주심 판사가 정해지지 않았었으나 이날 재판부가 확정됐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된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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