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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안정성 위해 한은법 개정해야"...국회 논의는 내달로

"빅테크 안정성 위해 한은법 개정해야"...국회 논의는 내달로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의 전자지급결제를 두고 관련법 개정이 발의된 가운데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한 중앙은행의 감시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개최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 방향(지급결제 및 CBDC 논의를 중심으로)' 웹세미나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 방향에 대해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감시 기능에 의해 이미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도입할 필요성이 없으며, 오히려 중앙은행의 감시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감시권 행사에 의해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율 유지하고 있는데,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권 추가는 금융결제원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지급결제제도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빅테크의 결제를 두고 한은법 개정안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양 법안은 일부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홍범 경상대학교 교수는 "한국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IMF의 진단과 지난 한은법 개정 실패 사례들을 고려할 때 정책당국 간 정책 협조 및 조정이 필요하다"며 "한은법 개정은 동 법의 기존 조항들과의 충돌 여부, 각 조항의 필요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MF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금융위의 규제감독 권한은 충분한 반면 한국은행의 감시 권한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정확한 정보의 획득 및 제재 권한 등을 부여할 것을 권유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은 민준규 법규제도실장은 "한은법 지급결제가 발권력에 기반을 둔 중앙은행 본연의 업무이며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통합적 ‘감시’를 중요시하는 반면,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산업 진흥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개별 운영기관에 대한 ‘감독’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다른 법적 대안이 존재하며, 핀테크 내부거래를 외부청산화함으로써 권리관계를 확정한다는 주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중앙은행도 제재권을 가지는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중앙은행도 제재 등의 감독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한은법 개정안 국회 논의는 내달 이후로 미뤄졌다. 오는 18일 논의에서는 한은법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아 3월 이후 국회 일정에 따라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