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씨가 지난해 5월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도봉동 서울북부지방법원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에 시달리다 숨진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가 산업재해(산재) 승인을 받았다.
1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전날인 15일 최씨의 사망과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산재로 최종 승인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경비 업무를 하면서 입주민에게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최씨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5월 28일 유족 측이 산재를 신청한 지 약 8개월 만에 이뤄졌다.
최씨는 지난해 4월 21일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5월 초까지 지속해서 폭언과 폭행, 감금, 협박에 시달렸다. 입주민 심씨는 최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주민을 고발하는 경비가 세상에 어딨어. 여기는 CC(폐쇄회로)TV 없구나. 아주 너 오늘 죽어봐 이새끼야"라고 소리치며 경비실 내 화장실에 최씨를 감금한 채 12분여간 구타하고 사직을 종용하기도 했다.
이에 최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심씨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기고 지난해 5월 10일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심씨는 지난해 5월 말 구속돼 같은 해 12월 10일 1심에서 상해, 보복, 감금 등 7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법원 양형기준 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심씨는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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