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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홍남기 "25만호 신규 공공택지, 1~2분기 후보지 발표"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취득시 입주권 미부여, 재산권 침해 아냐"
"지난해 공공재개발 공모참여율 25.9%" 공급목표 과도계상 반박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교란행위, 엄중책임 묻겠다"


[종합]홍남기 "25만호 신규 공공택지, 1~2분기 후보지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파이낸셜뉴스] "약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구획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4분기를 시작으로 2·4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 공급대책이 시장심리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신속히 구체·가시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관련 법안을 금주중 국회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해 발표한 8·4 공급대책과 11·19 대책 등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8·4대책 신규부지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지자체 등 협의가 진척되고 있어 연내 지구지정, 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 조달청 부지는 당초 이전청사 완료 후 이전하는 사업 절차를 임시청사 선 이전 후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반기 중 전국 4만9000호·서울 5000호를 공급하는 11·19 대책은 관련 신규 매입약정 전용 사업자 대출 보증 신설 등 제도개선도 3월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과 기 발표 물량을 합산할 경우 2025년까지 205만호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며 "비상한 각오로 특단의 공급대책을 반드시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종합]홍남기 "25만호 신규 공공택지, 1~2분기 후보지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아울러 홍 부총리는 또 사업예정구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 두고 나오는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 보상이 원칙이며 감정 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 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권 침해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취득 시 우선공급권 미부여는 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민간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공급목표 물량이 과도하게 계상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현행 공공재개발 2020년 공모 참여율이 25.9%였던 점을 감안 5(신규)~25%(기존구역)로 가정하는 등 물량산출의 기반이 되는 시장의 기대 참여율은 보수적 관점에서 산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후 신속한 사업대상지 지정이 이뤄진다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오해도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으로 민간의 자율성이 제약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기존 조합방식의 재건축·재정비사업 트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익률 가산 및 각종 규제, 부담의 면제·완화 혜택을 더 제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을 제시한 것인 만큼 토지주·조합 등의 의사반영 또는 선택 폭을 더 넓혀주는 것"이라며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조합은 우선 공급 약정 계약 이전에 희망하는 아파트 브랜드를 직접 선정해 통지할 수 있으며 민간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의 선호를 반영해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장 교란행위와 관련해서도 "최근 빈번히 발생했던 신고가 거래계약 체결 후 다시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이 집중 점검해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불법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 상시조사 등을 진행 중에 있다"며 "그 결과 2021년 중 현재까지 총 86건, 409명을 단속해 18건, 42명을 기소 송치하고 탈세 혐의자 5872명에 대한 세무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