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망사건 2차공판
어린이집 원장 "몸은 말랐는데 배만 불룩, 머리엔 빨간 멍든 상처"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2차 공판이 열리는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입양부모의 살인죄 및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에 대한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모씨와 양부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온 2020년 3월부터 신체 곳곳에서 상처가 발견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정인이는 친딸인 언니와 달리 7월 말부터 약 두 달간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았다. 장씨는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오지 않는 이유를 묻는 증인에게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A씨는 "두 달 만에 어린이집에 다시 나온 정인이는 몰라보게 변해있었다"며 "아프리카 기아처럼 야위어 있었고 제대로 설 수 없을 정도로 다리도 심하게 떨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의 건강이 염려돼 병원에 데려갔고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학대 신고를 했다"며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정인이는 가정에서 분리 조치 되지 않았고, 오히려 말도 없이 병원에게 데려갔다며 양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사망 전날인 지난해 10월 12일 어린이집을 찾은 정인이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다. CCTV에 담긴 정인이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쇠해 있었다. 활발하게 뛰노는 아이들 사이에서 정인이는 내내 교사의 품에 안겨 축 늘어져 있었다.
A씨는 "그날 정인이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다"며 "좋아하는 과자나 장난감을 줘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인이의 몸은 말랐는데 유독 배만 볼록 나와 있었고, 머리에는 빨간 멍이 든 상처가 있었다"며 "이유식을 줘도 전혀 먹지 못하고 전부 뱉어냈다"고 진술했다.
정인이는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에 따른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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