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당시 아이 체중 2.54㎏ 저체중 상태
경찰, 미필적 고의 살인죄 적용하기로
폭력 은폐 수단 찾으려는 행위로 분석
숨진 영아 부검… 사망 원인은 ‘뇌출혈’
친부가 침대로 던져 두부손상 등 사망
지난 9일 사망한 생후 2주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의 20대 부모가 12일 전북 전주시 전주덕진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대 부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후 2시쯤부터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다. 2021.2.12/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태어난 지 14일 된 갓난아이가 자주 울고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아동학대 흔적을 없애려는 방안을 강구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전북경찰청은 영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A(24)씨와 B(22)씨 부부를 구속해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 부부는 사건 당시 아이에게 손찌검해 얼굴에 생긴 멍 자국을 빨리 없애는 방법과 최근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이모 부부의 조카 물고문 사건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들이 영아에게 행한 폭력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을 찾으려는 행위로 경찰은 분석했다.
아이의 아버지인 A씨가 지난해 갓 돌이 지난 첫째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어서 이번에 또다시 둘째 아이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행위로 경찰은 보고 있다.
그의 딸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이들의 폭행 강도와 수법 등을 볼 때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크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생후 2주 아들 학대·숨지게 한 비정한 부모 - 12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경찰서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부모가 말 없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김도우 기자
박송희 여성청소년과장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전에도 학대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아이가 제때 치료를 받았더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의 소견 등에 비춰볼 때 적어도 폭행으로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실행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지난 9일 오후 11시57분쯤 자신이 거주하던 익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의 얼굴 부위 등을 손바닥으로 각각 3∼4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건 당일 밤 “아이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아이는 응급처치와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당시 숨진 아이의 얼굴 등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자국을 발견하고 이들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자다가 떨어져서 얼굴을 바닥에 부딪혔다. 분유를 토하고 울음을 좀처럼 그치지 않아 침대에 던졌다”고 둘러대다가 계속된 추궁에 “홧김에 때렸는데, 숨질지 미처 몰랐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영아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아이의 사망 원인에 대한 1차 소견은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나타났다.
한편 산부인과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온 2월 1일부터 7일까지 이들 부부가 아들에게 가한 폭행은 특정된 것만 모두 일곱 차례. 아버지 A씨가 4차례, 어머니 B씨가 3차례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검의가 확인한 C군의 주검은 2.54㎏으로 저체중이었다. 태어난 이후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정상적인 발육을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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