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핵심내용 교육. 사진제공=가평군의회
【파이낸셜뉴스 가평=강근주 기자】 가평군의회는 17일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의회 소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원 자치역량 강화 및 의원연구단체 운영방안 교육을 실시했다.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 최민수 교수는 이번 교육에서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핵심사항과 그에 따른 변화 및 기대효과, 의원연구단체 성공적인 운영방안 등 내실 있는 자치입법 교육을 진행했다.
배영식 가평군의장은 “지방의회가 변화된 제도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 지방자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군민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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