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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도서관 아동성추행 동화작가 쓴 책 열람 금지

공공도서관 4곳 서가에서 230권 회수
음악 CD 2장·전자책 3권도..학교도서관도 같은 조치

울산지역 도서관 아동성추행 동화작가 쓴 책 열람 금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아동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동화작가 한모씨의 책을 학교 도서관과 4개 공공도서관에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4개 공공도서관은 한 씨의 소장 도서를 사서 제한으로 처리해 이용자들이 도서를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 도서 등 자료는 이용자 서가에서 모두 회수했다.

남부도서관은 도서 71권, 동부도서관은 도서 54권·음악 CD 2장·전자책 3권, 중부도서관은 도서 40권, 울주도서관은 도서 65권을 열람 제한 조처했다.

학교 도서관에도 안전한 어린이 독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씨의 아동성추행 1심 실형 판결을 안내하고, 내부 규정 등을 검토해 열람을 제한하도록 했다.

한 씨의 책을 출간해 온 출판사도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한 씨의 책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고,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도 한 씨의 책 대출을 막기로 했다.

한 씨는 자신이 직접 가르쳐 온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2018년부터 재판을 받아왔으며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