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매출 감소율을 기준으로 2~3개 그룹으로 나눠 정액으로 차등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대책을 강조한 만큼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새로 직원을 고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는 약 15조원 안팎이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매출 감소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예컨대 매출액이 10% 이내 줄어든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준다면 3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150만원을, 50%까지 줄어든 사람에겐 20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3차 땐 매출 감소를 따지지 않고 집합금지 업종(24만명)에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81만명)에 200만원,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175만명)엔 100만원을 지급했다.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 등에 대한 지원금 최대 수준은 400만~500만원 선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주 당정 협의 과정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선 기존 수혜자에게 50만원, 신규 수혜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한 3차 지원금 지급 방식이 준용될 가능성이 높다. 관광버스 등 지입 차주, 폐업한 자영업자, 시장 좌판과 같은 노점상 등에겐 50만원·100만원 안팎의 정액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경엔 2조~3조원에 달하는 고용 대책 예산도 포함된다.
당정은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이 직원을 뽑으면 1인당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주는 채용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 중이다. 지난해엔 코로나19로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원씩의 보조금을 줬다. 신규 채용뿐 아니라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금도 대폭 늘릴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