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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단기간 고수익!" 민간자격증→국가자격증처럼 속인 학원들


"누구나 단기간 고수익!" 민간자격증→국가자격증처럼 속인 학원들
© News1 장수영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가등록자격증을 발급해주겠다며 거짓·과장광고를 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개사에 대한 검찰 고발도 결정했다.

공정위는 22일 국가등록자격증 발급, 법인영업으로 '누구나 단기간 고수익 달성' 등의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를 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 3개사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공동 전 공동대표인 안모씨와 양모씨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네이버카페 등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민간자격증 '정책금융지도사'를 '국가등록 정책금융지도사'라고 광고했다.

또 안씨와 양씨는 2017년 12월 30일 문화뉴스 인터넷 기사를 통해 자신이 신설·발급하는 민간자격증'정책자금실무컨설턴트'와 관련해 '국가등록 정책자금실무컨설턴트 자격증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자격증 명칭에 '국가등록'이란 문구를 추가해 광고하면서 민간자격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게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거나 발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안씨와 양씨,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와 KSA는 자신의 정책자금을 활용한 법인영업을 배우면 누구나 단기간에 MDRT 회원*이 되거나 억대 연봉을 달성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진성 DB를 쉽게 대량 수집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준다고 광고하면서 DB 수집 방법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했으며, 정책자금을 활용한 법인영업 비법을 알려준다고 광고하면서 자신의 법인영업 방식이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정책자금 법인영업은 중소기업의 국가 정책자금 융자 컨설팅 업무를 도와주고 그 댓가로 법인보험상품을 판매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뜻한다.

공정위는 "억대 연봉자가 된 사례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한 기만광고 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안씨와 양씨에게는 시정명령, 과징금 2200만원 부과, 검찰고발을 결정했고,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600만원 부과, 검찰고발하기로 했다. KSA는 광고 기간이 3개월로 짧은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개인영업의 실적한계에 직면한 보험설계사들의 취약한 심리를 이용해 국가자격증 취득, 단기 고소득을 미끼로 유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부당이득을 취한 부당광고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자격증, 수강시 교육 효과 등에 대하여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