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고용부, 중대재해법 집행할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추진

- 고용부 2021년 산재감축 방안 발표…국회 환노위 제출
- 산재예방보상정책국→산업안전본부 격상…이후 독립

고용부, 중대재해법 집행할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추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관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고용부)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 조직을 확대,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 출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 이러한 내용의 '2021년 산업재해 감축 방안'을 제출했다.

고용부가 해당 방안에서 밝힌 '산업안전보건청'은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금보다 높인 형태가 될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업병 발생, 새로운 유해·위험요인 등에 대비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기업의 책임으로 보고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한 산재 기업에 대해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 법 시행에 앞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행정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법령·제도 기반을 닦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고용부 내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은 산업안전본부로 격상되고, 기능 및 조직을 확충해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 출범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또 상반기 중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의무, 직업성 질병 범위 등을 명시한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령 초안은 오는 3월 마련해 4월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고, 5월 입법예고 및 7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엔 사법경찰직무법도 개정한다. 산업안전 감독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하반기에 지침·매뉴얼 마련, 수사기법 교육 등 실제 역량강화에 나선다.

본사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이행도 강화한다.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본사 감독을 병행 실시하고, 중대재해가 반복된 본사에 대해서는 관할 전국 공사현장의 60% 이상을 감독하는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선다.

제조업에선 사내하청 다수 사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을 집중 감독한다.
화재·폭발 같은 대형사고 예방감독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중점감독도 늘린다.

이번 국회 산재 청문회는 최근 기업 현장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 또는 부상이 많은 9개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