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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안 외통위 통과, 국회 처리 가능성 높아져

ILO 핵심협약 비준안 외통위 통과, 국회 처리 가능성 높아져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이 의결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이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도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 3건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29호 협약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으나, 87호와 98호 협약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불참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앞서 지난 19일 열렸던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87호, 98호 협약 비준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해 여당인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바 있다.

ILO 핵심 협약 중 강제노동 협약(29호·105호)과 결사의 자유 협약(87호·98호) 등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정부는 분단 상황 등을 감안해 105호를 제외한 3건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면서 비준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처리에 대해 여야간 이견차는 여전했다.

2018년 유럽연합(EU)이 한국의 ILO핵심협약 비준 미이행에 대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란 문제를 제기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였지만, 국내에선 경영권 침해를 주장하며 기업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ILO 협약 비준은 국익의 문제다. 야당은 무책임하게 자리를 이석할게 아니라 여당과 함께 국회 본회의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노사 양측의 대처 수단이 균형성을 갖춘 것인지 정부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