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분조위·25일 제재심
금감원 소비자보호처 참여
소비자 피해 구제, 제재심 변수로
라임 배상 분조위 앞둔 우리銀
권고안 수용 땐 징계 감경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라임펀드 사태에 따른 징계 절차에서 판매사들의 소비자 피해 구제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5일로 예정된 금융감독원의 우리·신한은행 제재심의위원회에 소비자보호처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특히 제재심 위원들이 모인 자리에 소보처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소보처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 피해 구제 노력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펀드를 각각 2769억원, 3577억원어치 판매했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통보한 바 있다. 두 사람의 징계수위는 모두 중징계에 해당해 추후 연임이나 지주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소보처는 참고인으로 참석하지만, 사실상 이번 제재심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전언이다. 제재심 과정에서 소보처는 해당 금융기관의 피해 구제 노력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인데, 제재심 위원들은 이를 반영해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징계 수위를 확정할지, 감경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소보처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 제재심에는 검사국 중징계 안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금융기관 검사·관련 규정은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 '감독원장의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제재 양정 시 참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소보처의 의견은 온도차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반면, 신한은행의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마무리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라임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안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이 방안은 오는 23일 분조위에서도 다뤄질 예정이다. 우리은행이 23일 분조위 안을 받아들이면 사실상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는 피해구제가 모두 이뤄지는 셈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 50%를 선지급했다. 다만 금감원은 선지급의 경우 지급 시점을 앞당긴 것 뿐 분쟁 해결 수순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결국 23일 분조위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경우 분조위의 조정을 받아들인 후 징계 수위가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낮아진 바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전에는 분쟁 조정에 선뜻 나서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금융권 내부에선 분조위 절차와 결정에 협조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면서 "무엇보다 중징계로 지배구조 등이 흔들릴 여지를 차단해야 하고, 배상을 위한 충당금도 충분히 마련돼 있어 이사회를 설득하기도 용이해진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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