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현재 코로나19 방역 지침의 핵심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피해 바다에 뗏목을 띄워놓고 도박판을 벌인 주민들이 적발됐다.
22일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5인 이상이 모여 도박을 한 A씨(57) 등 9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과 도박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1일 통영시 앞바다에 뗏목을 띄우고 그 위에 텐트를 설치해 고스톱을 했다. 그러다 “여러 명이 뗏목 위에 모여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체포됐다.
해경은 현장에서 9명 집합을 확인했고, 판돈 수십만원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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