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현관 비밀번호 훔쳐본뒤 10대 여성 집 침입한 성범죄 전과자

현관 비밀번호 훔쳐본뒤 10대 여성 집 침입한 성범죄 전과자
사진=뉴시스

빌라 현관문 비밀번호를 엿봤다가 다른 사람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범죄 전과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미정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10대 B양 집 현관문을 열고 몰래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며칠 전 B양의 집 앞 계단에서 B양 가족이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찍었다.

이후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빌라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에서 2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B양이 외출하자 사전에 알아둔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몰래 집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1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한 지 2년 만에 유사한 범행을 또 저질렀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사전에) 여러 차례 범행 현장에 갔고 그때마다 피해자의 가족이 현관문을 여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기 위해 2시간 넘게 기다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주거침입강간 외에도 강간치상 등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