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이주열, 은성수 정면반박 "전금법, 유동성·안전성 우려"

이주열, 은성수 정면반박 "전금법, 유동성·안전성 우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빅테크 등 전자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정면 반박했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 "지급결제에 대해 금융기관의 청산 업무는 중앙은행이 백업할 수밖에 없다"며 "금융결제시스템은 소액결제시스템이고 최종 결제는 한은 망에서 완결된다. 이에 대한 유동성 부족 등 리스크관리와 지급이행 등을 공급하고 관리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경제주체 간 거래가 금융을 수반하는데 이를 원활히 안전하도록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게 지급결제시스템이고 중앙은행이 현재 관장하고 있다"며 "지급결제는 주고 받는 것에 대해 신속하게 확장이 이뤄져야 해 많은 거래 일어나면 결제가 잘 안 일어날 수 있다. 그건 중앙은행만이 가서 커버를 해 줄 수 있다. 유동성이 부족할 때 그걸 메꿔줄 수 있는데 발권 당국이 하는 일이며 다른 나라에서도 중앙은행이 주축"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이 전금법에 대해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은 위원장이 전금법이 소비자 보호 강화 목적이라고 언급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전금법은) 소비자보호 차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총재는 "(소비자보호는) 얼마든지 다른 수단으로 가능하다. 현재 이미 소비자관리가 가능하다"며 "금융감독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번지수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은행 본연의 기능을 감독당국이 컨트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이 전금법을 빅브라더법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금융위도 한은 역시 빅브라더라고 지적한 논란에 대해서도 "현재 한은은 다른 은행간 청산 필요한 정보가 간다"며 "이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위한 결제유지에 필요한 타행거래"라고 했다.

그는 "전금법에서 빅테크 내에 내부 회계처리 등 고객 간 정보거래까지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기관간 갈등이 커지는 데 대해서는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이 논쟁을 보면서 느낀 게 결국 상대기관 정책기관끼리 상대방의 기능이라든가 역할을 충분히 이해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게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