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 및 아동 학대 대상 '아동안심편의점' 운영 협약
경찰도착 전까지 음식, 양말 등 지원으로 2차 사고 방지
울산시청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편의점 863곳이 아동 학대나 결식 등으로 인한 위기 아동 발생 시 긴급보호를 해주는 ‘아동안심편의점’ 역할을 맡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울산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안심편의점’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울산시,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 ㈜BGF레테일, ㈜GS리테일,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동부지부, 울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9개 기관이 참여했다.
아동안심편의점’은 결식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고통 받는 위기아동이 편의점을 방문할 경우, 편의점 종사자가 112 신고와 경찰 도착시까지 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도시락, 과자, 양말지원 등)을 실시해 2차 사고를 방지하는 사업이다.
이에 동참하는 울산지역 편의점은 모두 863곳으로 CU 311곳, GS25 306곳, 세븐일레븐 179곳, 미니스톱 67곳에 이른다.
협약 체결에 따라, 울산시는 아동편의점 사업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 업무를 총괄하고 한국편의점사업협회 등 편의점 관련 기관은 울산시에 소재한 편의점에 사업 안내 및 사업 지원을 한다.
세이브칠드런코리아 동부지부는 위기아동(가정)의 학대여부나 경제 상황 등을 확인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위기 아동 긴급 지원 및 상담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모든 시민이 관심을 갖고 위기아동 발생 예방과 보호에 나설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는 가장 먼저 인천시가 2018년부터 지역 1300곳 편의점을 대상으로 여성과 아동 안심지킴이집을 운영해오고 있다.
안심지킴이집은 위기에 처한 아동과 여성이 지정 편의점으로 대피하면 편의점 직원이 비상벨로 경찰에 신고하는 제도다.
인천시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인천시경찰청,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협약해 1억5000만원의 시비를 투입, 안심지킴이집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도 1200만원을 들여 지정 편의점에 현판과 무선비상벨·스마트워치 등을 제공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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