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며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강서경찰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 당한 유 장관과 조 교육감 등 7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교사가 수능 종 시간 입력 오류에 관한 실수를 인정했지만,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유 장관과 조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가 불충분하다며 각하했다. 학교장과 타종을 잘못 설정한 교사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덕원여고 수능시험장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1선택 과목의 시험시간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2분 일찍 울린 것으로 알려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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