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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로 1억 뺏어"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구속영장

"몰카로 1억 뺏어"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구속영장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내연관계였던 여성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고소당한 아역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붙잡은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A씨는 지난해 7월 잠시 내연관계를 맺은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가 제출한 증거물을 토대로 피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지난달 A씨를 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A씨가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000여만원을 빼앗아갔다고도 했다. B씨 측 법률대리인은 “A씨가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사진과 영상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그가 B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가 공개되면서 대중의 공분을 샀다.

A씨는 과거 아역 배우 활동을 하며 여러 드라마에 출연한 것으로 유명하다. 승마 선수가 된 후에는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최근에는 경기도 한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