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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난해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총 192건의 안건이 접수됐고 92건(48%)에 대해 합의를 끌어 냈다고 24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의 분쟁조정 의뢰 시 직접 현장에 나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양 당사자와의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통한 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인의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192건으로 지난 2019년 180건보다 7%, 지난 2018년 154건보다 25% 늘었다. 이 중 조정성립은 92건(47.9%), 각하 85건(44.3%), 조정 불성립 15건(7.8%)이었다. 특히 각하 건을 제외한 조정개시 사건(107건)만 놓고 보면 86%의 조정성립을 끌어 낸 셈이다.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원인' 1위는 '임대료 조정'으로 총 68건(35.4%)이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임차인들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임대료 조정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임대료 조정에 이어 △수리비(44건, 22.9%) △권리금(26건13.5%) △계약해지(26건,13.5%) △원상회복(10건, 5.2%) △계약갱신(6건, 3.1%) 등이 많이 접수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분쟁조정위 운영 외에도 상가임대차 관련 잘못된 해석이나 정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상가 임차 전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임대료 조정, 권리금 회수, 계약 기간, 계약 갱신 등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해석을 비롯해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총 1만4630건, 하루 평균 약 60건의 상담을 제공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분쟁조정위는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원 소송까지 가지 않고 대체적 분쟁해결방식(ADR)인 조정을 통해 분쟁 초기단계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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