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코치, 방송서 "난 개인집사였다"
차범근 축구교실 "사실아냐" 반박
법원 "비영리 사단법인이라 공적 영역 인정... 위법성 조각돼"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자료사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차범근 전 감독이 운영하는 차범근 축구교실이 방송에서 비리를 폭로한 전직 코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비영리 사단법인인 해당 축구교실에 공적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김순한 부장판사)은 축구교실이 전직 코치 노모씨를 상대로 낸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축구교실에서 13년간 근무해 온 노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축구교실에 대한 비판글을 본인의 SNS에 게재해 왔다. 외에도 모 ‘축구교실, 수석코치의 폭로’라는 제목의 방송에 출연해 비판을 이어갔다.
노씨는 방송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거나 축구교실이 후원받은 물품을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팔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 특히 노씨 자신이 직접 차범근 감독의 상가건물을 관리하거나 개인 집사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축구교실 측은 지난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비밀누설금지와 비방금지 약정을 했음에도, 이를 위반해 게시글을 게시하고 비방하는 등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누설했다”며 “이로 인해 비리의 온상으로 인식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씨 측은 “게시물은 이미 삭제했고, 방송내용은 진실이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부분으로 공공성이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반박했다.
법원은 노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허위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며 “해당 축구교실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증거에 비춰볼 때 방송의 방영 전까지 퇴직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았던 부분은 진실에 해당한다”며 “(방송) 제보 내용이 명예나 신용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씨는 2016년 3월 축구교실을 상대로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축구교실은 노씨에게 횡령 혐의가 있다며 민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어 노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도 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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