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방역지침을 어긴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방역조치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안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법무부는 코로나19 구상권 청구가 형평에 부합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정하게 행사될 필요가 있어, 이에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경찰청으로부터 보고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간 중('20.12.8.~'21.2.14.)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1235명을 수사하여, 이 중 25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972명을 수사 중이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흥시설 관련 위반자가 678명(54.9%)으로 가장 많았고, 사적모임(5인 이상) 157명(12.7%), 실내 체육시설 142명(11.5%), 노래방 84명(6.8%), 종교시설 58명(4.7%), 기타 116명(9.4%)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