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 측과 검찰이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공소사실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4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6)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연 이사 A씨(46)의 3차 공판준비기일 일정을 진행했다.
윤 의원 측과 검찰은 앞선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수사기록 열람·등사와 공사시실 특정 문제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윤 의원 측은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일부는 불허하거나 첨부 문서만 허가한 상태였다. 검찰은 열람·등사가 요청된 수사보고서는 정리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재판부 중재에 따라 첫 공판기일 전까지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기로 했다.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혐의에 관련해서 윤 의원 측은 "1천만원 이상 모집했다는 것이 핵심 공소사실인데, 열람 등사해 살펴본 결과 계산 수치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계좌 거래 내역, 각종 회의록, 임원 명부 등을 토대로 확인했다"며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 측은 안성쉼터 고가 매입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선 "방어권이 행사되려면 검찰이 인정하는 최소 피해액이라도 특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산상 손해 부분은 금액이 특정됐다고 보는데 의문이 있다면 추가로 의견서를 내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법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기 때문에 윤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의원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3월 29일에 열릴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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