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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퇴출"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3552억원 쏟는다

시, 대기환경관리 시행 계획 착수
작년 예산보다 73% 높여 대응 강화
‘항만지역 대기질 특별법’도 시행

부산시가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라 항만·공항의 대기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2년 내 공공기관 노후 경유차를 퇴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25일 부산시가 밝힌 '2021년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르면 올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지난해보다 73% 증액된 355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배출원별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빠른 대응을 위한 비상저감조치 및 대응체계 강화 △배출량 집중 저감을 위한 맞춤 저감대책 △이용계층에 따른 존(ZONE)별 맞춤형 관리대책 △권역별 예보 강화를 위한 국가망 수준의 실시간 측정망 운영 △미세먼지 연구개발(R&D) 및 연관산업 활성화 등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신속한 전파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 체감형 대책을 보완해 추진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특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7㎍/㎥로 줄이기 위해 부산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오는 5월에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항만·공항 운영자도 '대기개선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오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노후 경유차도 퇴출된다.

또 올해부터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항선의 경우 올해 선박검사일부터 황함유량이 기존 3.5%에서 0.5% 이하인 연료유를 써야 해 항만 대기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항선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아울러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운영과 육상전력공급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항만 내 미세먼지 측정망을 늘려 미세먼지를 저감할 예정이다. 나아가 수소연료 선박 플랫폼 구축,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 등 미세먼지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R&D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이에 노후 경유차량에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한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총 2만5000대 차량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2만2000대 차량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1만대, 수소자동차 4600대 구매를 지원한다.

소규모사업장에는 방지시설 개선 지원과 저녹스버너 보급,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비도 지원한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을 통해 공단 내 예방 감시체계를 구축해 공단지역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 청소도 확대한다. 대기오염 측정망도 확충해 대기질 분석체계의 정확도도 높일 계획이다.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공기청정기 보급과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스쿨존 내 도로먼지 제거 차량 운행도 확대한다. 자녀 안심 그린 숲 조성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등도 지원한다.


이 외에 미세먼지 취약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사업에 4억300만원을 지원하고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확대해 이용계층에 따른 맞춤형 관리대책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부산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9년보다 19% 감소한 17㎍/㎥로 좋음일수가 전년 대비 56% 증가하고, 고농도일수는 89% 감소하는 등 미세먼지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강화된 대기오염 배출량 관리정책을 시행한 것과 함께 코로나19 영향, 잦은 강우 등 기상여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