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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잠시멈춤..일부 조문 수정키로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잠시멈춤..일부 조문 수정키로
윤호중 법사위원장(가운데)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파이낸셜뉴스] 논란이 된 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시 멈춰섰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발부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여야간 논쟁 끝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이어가면서 해당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양당 간사 협의 끝에 계류 후 조문을 수정해 다음 상임위에서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형을 선고 받은 후 5년이 지나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2년이 되기 전에는 재교부가 금지된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를 발급받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항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안을 통해 '법 시행 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하도록 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논란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 상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은 의결됐다.

코로나19 백신 신속 공급을 위해 표시규제, 국내품질검사 등 절차를 간소화한 해당 법안은 감염병 위기시 긴급대응을 위해 지정제도,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부 허가제 등도 마련해 신속한 개발과 공급이 가능하게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