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법사위원장(가운데)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파이낸셜뉴스] 논란이 된 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시 멈춰섰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발부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여야간 논쟁 끝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이어가면서 해당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양당 간사 협의 끝에 계류 후 조문을 수정해 다음 상임위에서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형을 선고 받은 후 5년이 지나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2년이 되기 전에는 재교부가 금지된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를 발급받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항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안을 통해 '법 시행 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하도록 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논란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 상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은 의결됐다.
코로나19 백신 신속 공급을 위해 표시규제, 국내품질검사 등 절차를 간소화한 해당 법안은 감염병 위기시 긴급대응을 위해 지정제도,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부 허가제 등도 마련해 신속한 개발과 공급이 가능하게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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