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6.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부정 청약 사실을 모르고 주택이나 분양권을 구입한 선의의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재석 227명 중 찬성 223명(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매입한 뒤 실거주하는 경우 불법행위와 관련이 없음에도 책임을 져야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거주자가 최초 당첨자의 부정청약과 관련 없음을 입증하면 그 지위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부정청약이 발각되면 사업주체의 재량에 따라 계약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구입한 사람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 2016년 발생한 부산 '마린시티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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