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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몽둥이로 폭행 60대 구속영장 발부

경비원 몽둥이로 폭행 60대 구속영장 발부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비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몽둥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은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는 50대 경비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폭행)로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진행한 서울북부지법 김용찬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경비원을 불러 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비원이 도망치자 A씨는 경비원을 쫓아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몽둥이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비원은 머리와 어깨 등을 맞아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웃집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A씨에 대해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아파트의 경비원 2명을 추가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당시에는 경비원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사건이 종결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