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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여성·공원서 놀던 초등학생 이유 없이 폭행

제주동부경찰서, 아동복지법 위반·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입건

길 가던 여성·공원서 놀던 초등학생 이유 없이 폭행
제주동부경찰서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공원에서 놀던 초등학생과 길 가던 여성을 때린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낮 12시쯤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공원에서 B씨(20·여성)와 C군(12)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폭행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