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최대 180만원 전기료 감면 혜택 포함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모든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 대신 넓고 두터운 선별적 지원을 결정하면서 한 사람이 최대 118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선 2·3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달리 한 사람이 다수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다면 최대 2배까지 지원금을 더 주기 때문이다.
2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한 사람이 사업장을 2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시 180%, 4개 이상 운영시 200%를 준다. 예컨대 수도권에서 헬스장 4곳 운영하는 A씨는 최대 1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물론 4개 헬스장이 모두 매출이 줄었다는 것이 전제다. 헬스장은 정부가 지정한 집합금지 연장 업종이다. 이에 따라 헬스장 지원금액은 500만원이다. A씨는 총 4개 헬스장을 경영하고 있는 만큼 그 2배인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감면분(180만원)까지 합하면 A씨는 총 118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집합금지 완화 업종(400만원)인 학원을 3곳 운영하는 B씨도 같은 산식에 따라 720만원을 받고, 집합제한 업종인 카페(지원금 300만원)를 2곳 운영하는 C씨는 450만원을 받는다. 여행사 1곳을 운영하는 D씨에게는 지원금 200만원이 돌아간다. 여행·공연업 등은 이번에 신설된 경영위기 일반 업종으로, 기존 일반 업종(100만원)보다 지원 금액이 많다.
/사진=기획재정부
소상공인 지원금은 가구당 지원이 아닌 인별 지원인 만큼 한 가족 내에서도 따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자 노래방과 헬스장을 1곳씩 운영한다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전기료 감면 별도)의 지원금을 받는다. 학습지 교사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통역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이전에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택시 기사들과의 차별 논란을 키웠던 법인택시 기사들에겐 3차때보다 20만원 더 많은 70만원을 준다. 아이·노인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노점삼에게도 각각 50만원씩 준다. 노점상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는 노점상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단 노점상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이달 29일 안내 문자 발송과 지급이 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선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이달 말 지급이 완료되고 신규 수급자는 5월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탓에 폐업을 하면서 소상공인 자격을 상실한 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지난해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한 한계 근로 빈곤층이라면 관련 증빙을 거쳐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월 370만원(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고 재산이 3억5000만원(중소도시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또,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요건도 일부 완화될 예정이다. 또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이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지원 대상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교·휴원 조치가 있을 때 무급 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1일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돌봄 비용을 지급한다. 총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원 규모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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