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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 광명·시흥지역 투기 의혹' 수사로 이어질 듯

민변·참여연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감사원, 적극대응 않을 경우..직접 검찰 고발"
시민단체 활빈단 "LH직원 14명 등 경찰에 고발"

[파이낸셜뉴스]
'LH직원 광명·시흥지역 투기 의혹' 수사로 이어질 듯
민변과 참여연대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횩 발표 및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광명·시흥지역에 100억원대 토지를 사전에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됨이 따라 수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 LH 직원들에 대한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민변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광명·시흥 지역 3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필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조사결과 LH 직원 14명이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만3028㎡에 달하는 10개의 필지를 매입했다. 이들은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 지인들의 명의로 필지 쪼개기를 통해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광명·시흥을 비롯한 다른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수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들 단체는 감사원에 국토교통부와 LH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32조에 따라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이를 고발해야 한다.

다만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민변은 검찰에 직접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감사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직접 고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시민단체 활빈단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가족을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활빈단은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로 수사를 확대해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까지 밝혀내고, 3기 신도시 전체에 걸쳐 공공주택사업에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LH 임직원들의 토지 소유 의혹에 대해 전수 조사 등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을 보고 수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