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공개서한
"관계부처와 LTV 완화 협의할것"
DSR은 미래소득 감안해 산정
이달 발표 가계부채방안에 담길듯
금융위가 이달 중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에 청년층 대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넣을 계획이다. 청년층과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출입기자와 학계, 칼럼니스트 등에게 보낸 공개서한과 '금융현안 10문10답'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DSR 10% 추가허용 등)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무주택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TV 등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주택의 LTV는 각각 40%, 9억~15억원 구간은 20%가 적용되고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은 여기서 10%포인트를 추가 허용받을 수 있다.
LTV를 완화해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LTV 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등의 기준을 낮추는 방법이다. 또 한 가지는 LTV 가산 포인트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당초 금융위는 이달 초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달 중순 이후로 발표 시기를 미뤘다.
금융위가 고민하는 이슈는 DSR이다. 현재 DSR은 금융회사별로 차주에게 평균 40%를 적용하고 있다. 1개 은행이 차주 2명에게 대출해줄 때 한 명에게 DSR을 60% 적용하고, 다른 한 명에게 DSR을 20%로 적용하면 평균 DSR은 40%가 된다. 금융위는 이 적용기준을 은행별이 아니라 차주별 40%를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차주별로 일괄 40%를 적용할 경우 소득이 적거나 증명이 어려운 청년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차주 상환능력에 따른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심해왔다.
금융위는 DSR 산정 시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래 소득을 감안해 DSR을 산정하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현재의 소득기준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은 위원장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 사다리 형성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도 병행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만기 40년짜리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 등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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