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성전환 후 강제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하사(23)가 3일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변 전 하사가 이날 오후 5시 49분께 자신의 집에서 숨을 거둔 것을 출동한 소방대가 발견했다.
소방당국은 변 전 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상당구 정신건강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센터 측은 상담자였던 변 전 하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는 데다 지난달 28일 이후 소식이 끊긴 점을 이상히 여겨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경찰은 변 전 하사의 시신 상태로 미뤄 숨진지 수일이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변 전 하사는 육군 하사로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 그는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으나,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작년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도움으로 지난해 8월 11일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다음 달 15일 이 소송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전원위를 통해 트랜스젠더 군인 변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육군참모총장에 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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