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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서부발전, 광물공사 사장후보자 '공직자 취업심사' 통과

정부공직자윤리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남동·서부발전, 광물공사 사장후보자 '공직자 취업심사' 통과
한국남동발저 본사 전경.

[파이낸셜뉴스] 한국남동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관들의 신임 사장 후보자들이 정부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 통과했다.

4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83건(취업승인 15건 포함)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다.

윤리위 심사 결과, 한국남동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사장 후보들이 이번에 '취업 승인'을 판정받았다. 또 한국전력기술 사장,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후보자도 이번에 '취업 승인'을 받았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남동발전 사장에 김회천 전 한국전력 부사장, 서부발전 사장에 박형덕 전 한국전력 부사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남부발전 사장에는 이승우 전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최상기 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도 남부발전 사장 후보로 알려졌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는 황규연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이 유력하다. 한국전력기술 사장 후보에는 지난달 퇴임한 한전 임원이 후보로 거론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하려면 취업하기 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윤리위는 퇴직공직자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업무관련성 등을 심사, 취업 승인 가부만 결정한다.

실제 공기관장 채용은 각 기관별 절차에 따른다.
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기관장(사장) 후보를 심의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한편, 이날 윤리위는 심사 요청건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또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