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환경호르몬 기준치 612배 검출돼
피해자 3000명, 경찰에 제조 및 유통사 고소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직접 수사
이승익 변호사가 지난 2월 9일 환경호르몬 검출 아기욕조 제조업체(대현화학공공업)와 유통업체(기현산업)를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해당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관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국민 아기욕조'라고 불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던 아기용 욕조에서 환경호르몬이 기준치의 612배 넘게 검출돼 피해자들이 제조사·유통사를 고소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아기욕조 관련 영아 피해자 1000명과 공동친권자 등 3000명이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 동작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한다. 경찰은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2월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 욕조 '코스마' 제품의 배수구 마개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이는 화학 첨가제로, 오랜 기간 노출되면 간이나 신장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달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분석과 함께 고소인들을 불러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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