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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냐?” 지하철 의자에 소변본 남성…누리꾼들 ‘경악’

코레일,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 의뢰 

“실화냐?” 지하철 의자에 소변본 남성…누리꾼들 ‘경악’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지하철 객실 내에서 한 남성이 좌석에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놀라움을 주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1호선 노상방뇨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익명으로 올라왔다.

작성자는 글에서 “이거 실화냐”며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역대급 빌런을 만났다”는 내용과 함께 10초 길이의 영상을 캡처해 첨부했다.

이 내용과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자 코레일 측이 수사 의뢰했다.

코레일은 4일 “열차 내에서 방뇨한 이용객에 대해 철도안전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 의뢰했다”고 알렸다.

철도안전법 47조는 철도종사자와 승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고 치우지 않으면 1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코레일은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은 지난 3일 밤 12시 6분 광운대역에서 출발해 천안역으로 가던 전동차가 서정리역 부근을 운행할 때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코레일 측은 “해당 전동열차에 대해 당일 종착역 도착 후 집중 청소를 했으며 방역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어메이징 1호선”, “아무것도 모르고 저기 앉으면 끔찍할 듯”, “하필 천으로 된 좌석이라 흡수했을 듯”, “게재한 시간 보니 막차라서 사람 없다고 음주하고 방뇨한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난 1호선 좌석 절대 안 앉는다”, “이제부터 1호선은 절대 앉아서 못 가겠다” 등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