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kg 수컷 불법포획 흔적 없어…상괭이 사체 올들어 16번째
제주해양경찰과 제주대학교 돌고래연구팀이 6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해안에 떠밀려온 밍크고래 사체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좌승훈 기자]제주 해안에서 밍크고래 사체가 발견됐다. 하지만 불법 포획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1시57분쯤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미수포구 인근 해안에서 해루질을 마치고 뭍으로 이동하던 주민 3명이 고래 사체를 발견해 신고했다.
해경 한림파출소 순찰팀이 현장에 도착해 전문가에 문의한 결과, 이 고래 사체는 죽은 지 10일 정도 지난 수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크기는 길이 340㎝, 둘레 170㎝, 몸무게 250㎏ 정도였으며, 불법 포획 흔적은 없었다.
밍크고래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불법 포획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은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반드시 해경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5일 오후 1시 7분쯤 제주시 한경면 수월봉 해녀탈의장 인근 해안가에서는 죽은 지 2∼3주 된 수컷 상괭이가 발견됐다. 상괭이의 사체도 불법 포획 흔적은 없었다.
올해 들어 제주 해안에서 상괭이 사체가 발견된 것은 모두 16번째다.
상괭이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포획은 물론 유통과 판매도 금지되고 있다. 늘 웃는 듯한 상냥한 표정이어서 ‘웃는 돌고래’라는 별명이 붙은 토종 돌고래다.
해경은 상괭이도 해양생물보호종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조업 중 그물에 걸렸을 경우 조속한 구조를 위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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