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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형사소송 비용 부담 조항 합헌"

헌재 "피고인 방어권 남용 방지"

형사재판 절차에서 선고를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 및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후 항소심 도중 소송비용의 부담의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18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형사소송법 186조 1항는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형사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의 불필요하고 무익한 방어 방법의 제출이나 정식재판 청구 또는 상소의 남용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고,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적정성,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것인지 여부 및 그 정도를 재량으로 정함으로써 사법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합헌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법절차의 적정을 도모할 수 있고, 피고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고, 추후 빈곤을 이유로 집행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