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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 영업중단 위기 '스카이72' 해법은

[현장클릭] 영업중단 위기 '스카이72' 해법은
스카이72골프장을 4월 1일부로 영업 종료시킨 뒤 골프코스를 산책로로 일반인에게 무료 개방하겠다는 신임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발언이 일파만파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달 24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스카이72 대표를 사전에 만나 4월 1일부터 영업을 중단해달라고 통보했고 4월 1일 이후에도 (법률)분쟁이 종료될 때까지는 새로운 계약자인 KMH신라레저 측이 영업을 바로 할 수 없어 공항공사가 관리하면서 산책 등 국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인천공항 제5활주로 부지에 72홀 규모의 골프장을 운영중인 스카이72는 작년 연말로 토지주인 공항공사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다. 그리고 전임 구본환 사장 시절 경쟁입찰 방식으로 KMH신라레저가 새 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골프장 운영은 여전히 스카이72가 하고 있다.

양측이 벌이고 있는 법률 소송이 마무리 되지 않아서다. 스카이72는 공사를 상대로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지상권과 유익비 반환 소송을, 공사 측은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 반환 소송과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스카이72 측은 골프장 시설의 소유권은 스카이72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선 김경욱 공항공사 사장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김 사장은 민법에 보장된 시설물에 대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영업 중단 시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나 다름없다. 스카이72는 주식회사다. 주식회사의 대표가 법적 권리를 마음대로 포기하면 업무상 배임이 된다. 스카이72가 김 사장의 통보를 따를 수도, 따라서도 안되는 이유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 임기를 시작하려는 김 사장의 심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절차가 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과욕이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했다. 스카이72에는 1100여명의 업무 종사자, 연인원 3만여명의 상시 근로 인력이 일하고 있다. 이들이 김 사장의 발언으로 크게 동요했으리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코로나19 여파로 가뜩이나 부킹난에 시달리고 있는 골퍼들에게도 달갑지 않은 발언이긴 마찬가지다. 스카이72 골프장의 연간 내장객은 골프장 약 40만명, 골프연습장 및 듄스코스 약 40만명 등 총 80만명에 달한다.

코로나19로 매년 해외로 빠져나갔던 약 250만명의 골퍼들이 국내에 머물면서 전국 골프장은 지금 부킹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스카이72 골프장이 문을 닫게 되는 것은 골퍼들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싫을 것이다.

중국이 2014년 시진핑 지도부의 부패 척결, 근검절약 지시에 따라 '녹색 아편'으로 불린 골프장에 철퇴를 내린 적이 있었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전국 골프장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 법규를 위반한 골프장 66곳을 폐쇄한 뒤 원상 복구하거나 공원으로 조성했다.


그중에는 우리나라 민간 기업이 투자한 골프장도 다수 있었다. 자고 일어나니 멀쩡했던 골프장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믿기지 않은 상황에 당시 해당 골프장들은 말이 법규 위반이지 일방적 폐쇄라며 재산권 반환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허사였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중국의 골프장 원상복구 조치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의 발언이 자꾸만 오버랩 되는 이유는 왜일까.

정대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