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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농식품부, 농번기 인력지원 대책

정부가 코로나19 탓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농번기 일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중개센터를 확대하고 파견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계절 근로도 허용키로 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작업이 집중되는 4~6월 연간 고용인력수요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시·도, 시·군 등 각 지자체는 3월부터 농업인력지원상황실 설치해 필요한 인력수요 파악하고 인력중개센터·자원봉사를 통한 공급방안 마련,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애로해소를 지원한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239개소(2020년 219개소)로 확대설치 한 바 있으며, 전년(104만명)보다 30% 증가한 연간 136만명의 인력중개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알선·중개된 농작업 참여자에겐 교통비, 숙박비,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농협·품목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업해 도시민이 보다 쉽게 농업분야에 유입될 수 있도록 파견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파견업체가 도시 구직자를 채용한 후 시설원예(파프리카) 등 상시 일자리 보유 농가에 1~3개월간 인력을 파견하는 시스템으로 정부는 파견수수료,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협조해 소규모 영세농가나 일시·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 지원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파견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