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제자였던 미성년 여아를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어민 강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A씨(40)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7년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어학원 원어민 강사로 일하면서 지난 2020년 학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B양의 속옷 안에 손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학생들을 즐겁게 해 반 분위기를 좋게 하고 싶었다”며 “학생들을 대하며 어떤 성적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선고기일을 오늘 25일로 예정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