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주거용 전세 아파트 매입해
전입신고 안한점 노려 대출사기
법인 명의 전세 아파트를 매입해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은행을 속여 70억원 상당 대출금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범행을 주도한 A씨(53) 등 6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일당 2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법인 직원이 주거용으로 전세 아파트를 얻을 시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노려 담보대출사기를 벌였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법인 명의로 주택을 임차할 경우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이 없어 전입신고 대신 임대보증금에 대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직원이 실제 거주를 하더라도 전입신고가 돼 있지 않아 서류상 빈집으로 보일 수 있다.
이 점을 악용해 A씨 등은 2019년 3월 13일부터 2020년 5월 6일까지 전세보증금을 승계한 이른바 '갭투자'로 헐값에 아파트를 구입한 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대출신청을 해 전국 43건 총 70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아 챙겼다.
이들 일당은 A씨의 지휘 아래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였다. A씨가 전체 총책을 맡고 B씨가 자금 등을 관리하면서 담보물건 매입, 대출서류 작성, 명의수탁자 모집 등을 역할을 분담해 대출사기 범행을 실행했다.
이 중에는 불법 명의를 빌려준 2명도 포함됐으며, A 씨는 이들에게 대출금의 5~10%를 대가로 지급했다.
금융권에서는 전입세대 열람원 등에서 서류상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가 없는 것을 믿고 대출을 진행해왔으며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다. 아파트를 임차한 법인 또한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으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범행 발각 우려가 매우 적었다.
경찰은 수사 과정상 확인된 제도상의 허점을 파악하고 관련기관에 범행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통보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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