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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에서 제정 논의 중인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인신매매 방지법)'에 대해 "'그루밍' 처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해당 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유엔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인신매매 개념을 국내법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 개념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가 형사처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면서 "최근의 인신매매는 피해자의 자발성을 유도해 피해자를 점차적으로 '노예적 지위'에 처하게 만드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례에 대한 한국의 형사법률이 무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유엔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정의된 '착취목적·수단·행위' 중 법률안은 '착취'만 선택해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용어를 재검토할 것 △피해자 식별의 판단 주체와 보호를 위한 절차에 대한 내용을 법률안에 명확히 규정할 것 △노동력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 노동 분야 공무원의 이해를 높이고, 피해자를 식별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할 것 등의 의견도 회신했다.
다만 인권위는 인신매매 방지법에 대해 '총괄적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권위 측은 "피해자의 보상과 권리를 법적으로 강화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려는 취지의 법률안"이라며 "인신매매 개념에 국제기준을 반영해, 피해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방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봤다.
한편 유엔자유권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한국에서 인신매매범들에 대한 기소 및 유죄선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우려한다"며 현실적인 방지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해 왔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고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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