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술 일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안과의사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 2015년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기 위해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틀에 걸쳐 수술해야 양쪽 눈 모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오해해 진단서상 수술 일수를 '이틀'로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환자들은 하루에 양쪽 눈 모두 백내장 수술을 받았으나, A씨 등은 이틀에 걸쳐 나눠 수술을 받은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했다.
1·2심 법원은 진단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A씨가 요양급여를 위해 고의로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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