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사건 5년 묵혀두다 느닷없이 기소... 절차적 문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를 비방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법정에서 검찰 기소에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이광열 판사) 심리로 10일 최 회장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정부정책에 비판 의견을 낸 피고인을 탄압할 목적으로 (수사를) 했으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정치적 이슈를 떠나서 형사절차적으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주신씨가 박 전 시장 장례식장에 들어왔을 때 출국금지 요청을 했는데도 검찰이 출국금지·수사를 하지 않고 방기하다 무단출국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5년 넘게 방치되다가 검찰이 느닷없이 기소한 것”이라며 “특히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인데 이 사건 어디에도 처벌의사가 쓰여 있는 문건은 없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도 이날 법정에서 의견을 밝혔다. 최 회장은 “임상의사로서 20년간 진료 경력이 있다. 혼자만의 소견이 아니라 의료혁신투쟁위원회 등의 의학적 소견을 제기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검찰 측에서 진실인지 거짓인지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향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과장과 치과의사인 김우현 원장,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과 최 회장 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0월 모 일간지에 '박주신의 병역면탈 의혹에 대한 전문의학적 소견'이라는 광고를 내 허위사실로 주신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회장은 주신씨가 찍었다는 두 장의 엑스레이 사진 속 주인공이 다른 인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광고를 냈다. 2011년 강남의 한 병원에서 찍은 사진과 2014년 신촌 병원서 촬영한 사진을 동일 인물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