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뉴스1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여영 월향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10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한식 주점 월향의 대표인 이씨는 일부 직원의 급여명세서에 4대 보험료가 공제된 것으로 표기한 뒤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고 그 돈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범행으로 퇴직 직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횡령액과 현재까지 미납 보험료 액수가 상당히 크고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이 든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