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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LNG 개별요금제' 단계적 전환… 소비자 요금 인상 부담 덜어준다

발전소 10여곳과 협상·입찰

신규 발전기(100㎿ 이상) 천연가스 공급규정이 평균요금제에서 개별요금제로 단계적으로 전환되면서 소비자요금 인상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됐다.

한국가스공사는 발전용 가스를 최적의 가격·조건으로 개별발전기와 계약해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발전용 개별요금제'가 요금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발전용 개별요금제는 2022년부터 운영하는 신규 발전기나 기존 평균요금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발전기가 대상이다.

최근 일부 발전소가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를 이용해 연료 선택권 확대와 발전 원료비 경쟁으로 전력 구입비를 절감시키고 있다. 하지만 직수입 물량 급증으로 국내 가스 수요 공급관리는 어려워졌다. 또 일반 가정 등 평균요금제 소비자의 공급비용(요금) 증가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요금제가 지난해 1월 도입된 것이다.

개별요금제는 공급되는 물량이 가스공사 공급물량이어서 수급 안정성이 증가할 수 있다. 또 평균요금제 소비자의 요금인상을 방지할 수 있다. 개별요금제 이용 발전사들은 가스공사 시설을 이용하게 돼 가스공사 설비효율이 증가해 공급비 인상을 막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평균요금제 소비자의 가스요금 인상 방지효과와 개별요금제 이용자의 가스공급비용을 절감시키는 2중의 효익이 발생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개별요금제는 발전소가 대상이지만 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법상 국내 천연가스 수급을 담당하는 유일한 도매사업자인 만큼 요금체계 개편 영향은 국민과 무관하지 않다"며 "가스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별요금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는 일정량 비축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직수입 물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국가 전체 비축물량 감소로 비상시 가스와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평균요금제 이용 소비자의 요금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직수입 물량 증가로 가스공사 설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설비 이용률 저하로 공급비(요금)가 높아질 수 있어 부담인 것이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저가의 신규 가스 물량 계약기회가 상실돼 요금인하 혜택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개별요금제 신청절차와 규정 등 아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있다.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가스공사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체를 만들어 수요자 친화적으로 규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개별요금제는 지난 10월 첫 공급인수합의서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 10여개 이상 발전소와 협상·입찰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이용자 편의를 위한 개별요금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으로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가스공사는 세계 최대 수준의 가스 저장시설과 15개국 80여개의 도입선을 활용해 천연가스를 안정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국가 전체 경제적인 에너지 도입에도 기여한다. 이 밖에 국가 차원에서 자원개발사업 참여 기회, 연관산업 파급효과 등 고용창출 혜택도 얻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