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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제출 거부 사립유치원 '행정처분'

사립유치원 교원 근무환경도 개선

[파이낸셜뉴스]앞으로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립유치원 교원도 공립에 준하도록 근무환경이 개선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서울북한산유치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투명성·책무성 강화 △교사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행·재정적 지원 확대등이 골자다.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면 도입된 사립유치원 케이(K)-에듀파인의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에듀파인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으로 이곳에 기록된 회계 내역은 교육당국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K-에듀파인의 현장 안착을 위한 컨설팅과 ‘찾아가는 간담회’도 개최한다. ‘처음학교로(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의 모바일 서비스도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 사인 유치원의 법인 전환 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공영형 유치원 지원 사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법인 전환 유치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학교법인만이 사립유치원을 신규 설립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유아 모집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밖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불법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조정, 폐쇄인가 처리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도 지원한다. 우선 사립유치원 교사의 기본급 보조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수당을 지원한다. 또 사립유치원 교사의 기본급 보조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기본급 보조금은 2019년 월 65만원에서 올해 71만원으로 소폭 인상됐다.

육아휴직 시엔 신분·처우를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제24조의6)에 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유치원은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된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제도적·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립유치원을 육성해나갈 계획"이라며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