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항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 및 항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항만운송사업 조례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이양 권한을 활용해 항만운송 사업체가 미등록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를 할 경우 신고 요건과 절차, 신고자 준수사항을 신설했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 조례와 항만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8월 항만법 전부 개정에 따라 용어에 통일성을 기하고 인용조항의 변경사항을 정비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제주도는 해당 기간 제시된 도민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한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4월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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